올해 전세임대 5800가구 공급

시중 임대료의 30% 정도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 5800가구가 올해 서울 등 도시 영세민들에게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세임대 공급계획'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이란 주공이 전세를 얻어 저소득자 등에게 싼 값에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공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대상 지역은 올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42개 도시다.이들 주택은 주공이 5350가구,SH공사 100가구,경기도시공사 300가구,부산도시공사가 5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수도권 7000만원,광역시 5000만원,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어 영세민에게 재임대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2% 수준의 임대료를 매달 내면 된다.도시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모부자 가정)이 1순위로 20~28일 중 신청할 수 있고,2순위인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은 31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곳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시.군.구청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주공이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시키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