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위탁' 올들어 급증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8년 이상 농지은행에 해당 토지를 맡기면 양도세 60%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올 들어 농지위탁이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부재지주는 자신의 땅을 농지은행에 장기간 임대위탁을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세를 60% 내야 했다.하지만 지난달 2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을 넘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정상세율로 부과된다.

24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20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1075ha(2117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146건)와 비교할 때 면적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농촌공사 농지수탁팀 노원숙 계장은 "과거에는 부재지주가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지은행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엔 절세목적의 위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 양도세 절감효과뿐만아니라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한다.농지위탁 대상과 방법은 한국농촌공사(www.fbo.or.kr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