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높은 버스·택시 등 소규모 사업자 62만명 소득세 부담 덜어준다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으로 경비가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2007년 귀속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경비율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국세청이 매년 정한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수입액에서 각종 경비를 빼야 하지만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는 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정해 주는 것.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수입액에서 빼는 경비가 많아져 세 부담이 줄고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번에 이삿짐센터,버스,화물차,트레일러,택시,덤프트럭,분뇨 수거,건설용 모래자갈 채취,도매 농수축산물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또 인터넷PC방 당구장 등 18개 업종은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비율 조정으로 총 192개 업종의 6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세 완화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