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은행인수, 전략적 투자자로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도 전략적 투자자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2단계 방안)이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에 대한 은행 인수 허용(1단계 방안)과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나 PEF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분을 4%로 한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연내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된다.그는 또 "국민연금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데도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PEF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투자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