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불공정거래 의혹 무혐의 결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현대상선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관계사 대주주들의 불공정거래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현대상선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단기(6개월)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다며 회사 측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제기한 현대상선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