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세원-현석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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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그맨 서세원(52)과 탤런트 현석(59)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자리에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상북도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유세에서 연설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아는지 이들은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데 선수다", "각오하고 한 마디 하겠다"고 말하며 후보를 지지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으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이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 5일 경상북도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유세에서 연설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아는지 이들은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데 선수다", "각오하고 한 마디 하겠다"고 말하며 후보를 지지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으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이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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