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지정 1년前부터 살지 않으면… 땅값 1억 넘는 부분은 채권 보상

택지 개발,물류단지 조성 등 공익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 '부재 지주'로 분류된다.

부재 지주는 토지 보상금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국토해양부는 부재 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재 지주의 범위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돼 있는 것을 지방세법과 똑같게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부재 지주에게 보상금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주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 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채권으로 보상한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 보상은 1991년 도입돼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부재 지주가 받을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