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땐 유치장

오는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정부.지자체 등의 허가) 사업 제한,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법원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