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 · 석문지구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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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은 17일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석문지구 2532만913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대 1277만380㎡와 석문면 삼화리,통정리,고대면 슬항리,송산면 당산리 일대 1255만8750㎡다.이들 지역에서는 2011년 4월까지 건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2025년까지 6조9996억원이 투입돼 당진.평택항 주변 5개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과 국제물류,관광.연구 단지 등이 조성된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대 1277만380㎡와 석문면 삼화리,통정리,고대면 슬항리,송산면 당산리 일대 1255만8750㎡다.이들 지역에서는 2011년 4월까지 건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2025년까지 6조9996억원이 투입돼 당진.평택항 주변 5개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과 국제물류,관광.연구 단지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