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 · 석문지구 개발제한

충남 당진군은 17일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석문지구 2532만913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대 1277만380㎡와 석문면 삼화리,통정리,고대면 슬항리,송산면 당산리 일대 1255만8750㎡다.이들 지역에서는 2011년 4월까지 건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2025년까지 6조9996억원이 투입돼 당진.평택항 주변 5개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과 국제물류,관광.연구 단지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