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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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가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NHN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NHN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며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경우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NHN은 이밖에도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 매뉴얼 등을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을 들어 법인에 1억원, 임원 1명에 대해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H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탈 분야에서 경쟁법을 최초로 집행한 사례라며 향후 동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 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두자릿 수 이상의 과징금 부과 등의 예상과는 달리 이번 제재 조치가 다소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