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독과점지위 남용'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NHN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는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위를 남용해 시정명령을 받았고,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조사를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엠파스,KT하이텔(파란)은 불공정행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NHN은 판도라TV 등 9개 손수제작물(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NHN은 또 임차 빌딩을 자회사에 다시 임대하면서 임차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자회사를 부당지원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후코리아는 게임업체들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이들이 서비스 유지ㆍ보수를 할 수 없을 때 소스 코드와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법인 1억원,해당 임원 2500만원)를 부과받았다.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을 처음으로 조사해 제재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인터넷 포털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과 콘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계약 등 논란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NHN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