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稅테크] 빚 지는 것도 기술…대출 소득공제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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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대출.보금자리론 어떨까?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안정된 고정수입이 있는 만큼 싼 이자에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내집 마련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집 장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과감히 빚을 지는 '빚테크'까지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출전략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대출상품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가장 싸다.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대출 이자 공제는 기본가장 기본적인 '세(稅)테크'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장기로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차입금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린 경우 연간 대출이자로 840만원을 내야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18만4000원에 달해 실질 이자율은 5.18% 수준으로 낮아진다.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다.
◆금리상한부 대출이용 해볼만
문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대출을 받을려는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금융전문가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한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시중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반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도 따라 내리는 '금리상한 대출'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도 꼼꼼히 따져봐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두 번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7.00(10년 만기)∼7.25%(30년 만기).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으면서 여러 옵션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부부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5∼1.0%포인트 금리가 낮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e-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보금자리론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6.8∼7.05%에 돈을 빌릴 수 있다.담보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0.1%포인트,대출금의 0.5%를 미리 내면 금리가 0.1%포인트 추가로 내려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안정된 고정수입이 있는 만큼 싼 이자에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내집 마련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집 장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 과감히 빚을 지는 '빚테크'까지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출전략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대출상품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가장 싸다.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대출 이자 공제는 기본가장 기본적인 '세(稅)테크'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장기로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차입금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린 경우 연간 대출이자로 840만원을 내야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18만4000원에 달해 실질 이자율은 5.18% 수준으로 낮아진다.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다.
◆금리상한부 대출이용 해볼만
문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대출을 받을려는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금융전문가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한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시중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반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도 따라 내리는 '금리상한 대출'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도 꼼꼼히 따져봐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두 번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7.00(10년 만기)∼7.25%(30년 만기).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으면서 여러 옵션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부부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5∼1.0%포인트 금리가 낮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e-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보금자리론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6.8∼7.05%에 돈을 빌릴 수 있다.담보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0.1%포인트,대출금의 0.5%를 미리 내면 금리가 0.1%포인트 추가로 내려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