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막겠다던 관선이사, 되레 사학비리 '몸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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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파견 관선이사 체제 하의 상지대학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은 2002년 건물 '자연과학관' '남학생 기숙사' '한의학관' 등 3개동을 지으면서 당초 160억원이던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06년 완공 당시 63억원 증액해 223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2.광운대학의 학교법인인 광운학원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선이사 아래에서 법인금융자산 20억원과 교비 18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임시 이사회는 이를 방치했고 38억원의 횡령금을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가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시 이사 선임이 필요한 대학에 한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학의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관선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ㆍ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체제 하에 있는 8개 대학의 부정ㆍ비리 문제와 관련,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 사학 해소를 이유로 전국 24개 대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지만 파견 이후 대학 경영 및 교육 수준이 좋아진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관선이사 파견으로는 비리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된 모든 사립대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사학법상 관선 임시 이사 선임 제도를 없애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한 대학 중 이번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8곳이다.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ㆍ비리 대책위원회는 이들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으며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인여대,제주산업정부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에서도 관선이사 체제가 계속 유지돼 이들이 오히려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사학법 제25조 3항은 교과부의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 사유가 해소된 임시 이사 해임에 대해 검토 중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관선이사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2.광운대학의 학교법인인 광운학원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선이사 아래에서 법인금융자산 20억원과 교비 18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임시 이사회는 이를 방치했고 38억원의 횡령금을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가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시 이사 선임이 필요한 대학에 한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학의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관선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ㆍ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체제 하에 있는 8개 대학의 부정ㆍ비리 문제와 관련,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 사학 해소를 이유로 전국 24개 대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지만 파견 이후 대학 경영 및 교육 수준이 좋아진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관선이사 파견으로는 비리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된 모든 사립대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사학법상 관선 임시 이사 선임 제도를 없애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한 대학 중 이번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8곳이다.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ㆍ비리 대책위원회는 이들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으며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경인여대,제주산업정부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에서도 관선이사 체제가 계속 유지돼 이들이 오히려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사학법 제25조 3항은 교과부의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 사유가 해소된 임시 이사 해임에 대해 검토 중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관선이사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