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자 세금부담 늘 듯

상가나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값을 하나로 묶어 단일 가격으로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