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일부 아파트 허용 … 서울시·의회, 절충안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축 허용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2일 관계자 모임을 갖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를 인근 노후 주택지와 묶어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영등포구 문래동 등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준공업지역(공장기능 우세지구)에서 영등포구 양평11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서울시 의회가 공장부지의 30%에만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70%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논란을 빚었다.서울시 의회는 특혜 시비와 반대 여론에 부닥치자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시의회 측이 다음 달 중순 열릴 본회의에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자 서울시는 시의회와 절충점을 찾아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