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압수수색 관련…삼성SDS "정당한 대가 지급"

SW 불법복제 압수수색 관련…삼성SDS "정당한 대가 지급"
삼성SDS는 29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유통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국내 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라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 왔으나 스페인 업체인 스티마소프트웨어가 '가우스'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의 수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삼성SDS는 저작권 분쟁 사실을 알고 3월부터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

삼성SDS는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혐의와 관련해선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진행할 때 SI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넘기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불법 유통이라고 한다면 모든 SI 기업은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삼성SDS와 비스킷소프트,JSC랩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