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형건설사 컨소시엄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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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서 시공평가 상위 10개 건설업체간 컨소시엄, 즉 공동계약이 금지됩니다.
조달청은 (29일) "설계·시공 일괄공사, 즉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 공사에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고 건설업체간 충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이 제도(턴키·대안입찰)에서 쓸만한 것이 아니다. 경쟁을 촉진 한다는 것도 (참여 업체가) 몇개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란 설명입니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구성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며 헌법상 영업과 계약 자유 등 기본권을 가로막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권고하고 장려해 온 공동도급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 유권해석과도 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대형건설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공동계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일괄공사에서는 제한적 경쟁으로 진행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공사처럼 경쟁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