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교차모집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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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간 교차모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있도록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모집제도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외에 다른 업종 보험회사(1개사에 한함)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 : 생명보험설계사가 1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로 오는 8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교차모집설계사의 과당 유치경쟁에 따른 보험회사의 모집질서 문란 을 방지하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보험회사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모집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 제시나 원 보험회사의 교차모집설계사에 대한 불이익 부여, 교차 보험회사 선택시 원 보험회사의 부당한 개입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교차모집설계사의 교육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다수 상품취급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모집 개시 전(등록 후) 법규나 상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신상품 판매 전 상품교육이나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계약전환 방지 등 건전한 보험모집 관행 정착을 위해 상품설명서에 교차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교차모집한 모든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교차 보험회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가 과다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교차모집 방식은 보험설계사 선택방식으로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간 업무제휴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교차모집설계사가 소속된 원보험회사와 교차모집회사간 행정지원 등의 업무제휴시 교차모집을 지원하는 단순업무에 한해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차모집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수탁보험회사가 교차모집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수탁보험회사의 위탁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전문성 확보 및 모집질서 문란방지 등을 위해 보험업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모범규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업계의 시행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차모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