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초대석]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입력
수정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관련 취약계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6개 법안을 23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세법 개정 내용의 폭이 상당히 큰데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6개 법률안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많은 민생대책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두번째로는 법인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는 한미FTA 추진에따른 관련세법 보완분야입니다.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먼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분야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소득보전대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지원 분야,중장기 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등 여러가지 대책이 포함돼있습니다.
세제관련 부분만 간력하게 소개하면 먼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급 지원이 있겠습니다.
연간 24만원 월 2만원정도의 금액을 세금 환급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통상 월간 소요되는 대중교통비의 절반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제도입니다.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즉 버스라든지 연안화물선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리터당 2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초과해서 올랐을때 오른 부분의 절반 수준을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차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000cc이하 경승용차 경승합차에 대해서 연간 한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비정규직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돼있는데
여러가지 많은 대책이 포함돼있습니다. 주요 몇가지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경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임금상승등 여러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하는게 없잖아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고요,두번째로는 소위 전통주로 지방에서 전통주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민속주,농민주 그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액의 절반만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마지막으로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이 하청을 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할때 어음결제보다는 현금성 결제를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할 수 있또록 현금성 결제를 할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법인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하나 강조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법인세 제도개편은 상당부분 중소기업 지원에 신경써서 맞춰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는 두단계로 되어있습니다.높은 세율이 있고 낮은 세율이 있고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한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있어서 낮은 세율제도,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세율을 13%에서 10%정도로 낮췄습니다.
특히 OECD국가중에서 낮은세율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국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한 20%정도 된다고 볼때 장기적으로 10%로 낮춘다고 그러면 굉장한 세율인하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낮은세율이 적요되는 구간을 과거에는 1억원이 한도였습니다. 이것을 2억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법인수가 한 35만개 되는데 그중에 90%에 상당하는 30만개 법인이 이러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한 10%정도의 세금부담만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조세경쟁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높은 세율 수준도 25%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감세와 지원을 하게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구요, 정부도 그런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조치랄지 유가 환급금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정부가 세원 투명성 제고등 과세 저변 확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 폭이 대단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감세조치에 따른 세금부담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들어 '07년에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14조원이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 초과세수의 절반정도는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 좀 있었구요,나머지 절반분야는 그동안 정부가 추구한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이 세수에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영구적 요인이라고 보구요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부분에 세수 증대요인이 있기때문에 상당부분의 세수감소가 있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는 증권 투자자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증권관련 세제개편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6개 세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고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를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구요 예를들어 자본시장통합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통법 내에에 집합투자기구라고해서 과거에서 없던 여러가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됩니다.
그 업체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득,그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인지 세제부분에서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개인배당을 받을때 이중과세를 완화해주는 장치가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전에 말했다시피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배당소득에도 이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비율도 같이 인하를 해주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