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 가산점 갑자기 바꾸면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수년동안 유지해 왔던 가산점제를 시험 20일 전에 갑자기 변경했다가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응시한 김모(26·여)씨가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말 영어말하기시험(TSE) 등의 가산점을 15~30점 준다는 내용으로 시험공고를 냈다가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5일 가산점이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이유로 가산점을 1~4점으로 줄였다.

김씨는 당초 공고대로라면 3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공고 내용이 바뀌어 커트라인에 1.31점이 부족해 탈락했다.

교육청은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했고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마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고가 관련법에 위배되더라도 시험 직전에 예고없이 이를 줄인 것은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잘못된 가산점제를 시정해 관련 법령을 지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된 수험생의 이익이 너무 커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