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택시 신고 200만원 포상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조례에 따르면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임의적으로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