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경영간섭 '심각' … 도요타ㆍGM, 정치파업 안해

현대자동차 GM 도요타자동차 등 한.미.일 자동차 3사의 단체협약을 비교한 결과 현대차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간섭 조항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쟁 회사들보다 짧아 잦은 교섭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과.HRD센터장)가 3사의 단체협약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 교수는 3일 열리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단협은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확장이나 합병,공장 이전,인력 전환배치,신기술 도입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노사가 공동으로 의결토록 못박고 있다.

반면 도요타 단협에는 노조의 경영권 간섭 조항이 없으며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근로자의 전근,파견,직종 변경,배치 전환 또는 직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GM 단협도 노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의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승진,교육훈련은 회사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조 교수는 밝혔다.노조 전임자의 임금도 현대차는 회사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요타는 회사의 지급을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조 교수는 GM은 전임자 임금 관련 조항이 아예 없다며 노조 회비에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임협과 단협의 유효기간도 현대차가 각각 1년과 2년으로 짧은 데 비해 도요타는 임협은 1년이지만 단협이 3년이고 GM은 임단협 모두 4년이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임단협을 갱신하기 위한 잦은 협상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사 갈등으로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이유로 정치파업을 밥먹듯이 벌이는 반면 GM,도요타 노조는 한·미 FTA,이라크 파병 등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뿐 정치파업은 일절 벌이지 않는다.

조 교수는 "현대차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노조의 권리가 극대화된 단협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