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 후보생 월급 지급

이르면 내년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들도 27만3300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15일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후보생 월급은 사관학교 3학년 생도와 동일한 27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또 전역하는 달의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한 달치 월급을 주던 규정을 고쳐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만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