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ㆍ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입력
수정
내년 7월부터 지방에서 관광ㆍ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 및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지만 물류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ㆍ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 해 지방의회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장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자체가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 특화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관광 및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지만 물류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ㆍ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 해 지방의회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장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자체가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 특화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