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검찰, 성원건설 부당이득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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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이 지난해 대규모 해외공사 관련 공시를 발표하기 직전 계열사를 통해 자사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공사 소식에 성원건설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당시 7천원대였던 주가는 열흘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월초 3만 2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두바이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사항은 전무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원건설의 공시만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성원건설측은 투자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책임이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사업진행이 더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있는 사실을 있 는대로 공시한거니깐요."
문제는 성원건설이 대규모 해외공사 소식을 발표하기 한달전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을 통해 자사주 4만 3천주를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성원건설의 주가 급등 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성원건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성원건설이 두바이 개발 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성원건설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2007년) 4월 24일 대한종합금융으로 최대주주 지위가 넘어감에 따라 저희(성원건설)는 4월 25일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성원산업개발 을 통해 자사주 4만 3천주를 매입하게 된거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였을 뿐 부당이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은 지난 2005년말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의 외아들을 최대주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올해 15살이 된 전 회장의 아들 동엽군은 지난해 주가급등 당시 1천억원대 대부호 반열에 오르면서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많은 주식보유자로 판명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원건설의 핵심사업부서 곳곳엔 사위와 딸 등 친인척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같은 회사 상황을 감안할 때 단순한 경영권 방어라는 회사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증권시장에선 성원건설 주식에 대한 작전세력 개입설과 경영2세에 대한 편법증여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