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정정명령 부과사실 공시 등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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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기업들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와 효력 발생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직접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에 앞서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 사용 목적 등의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오면 그 사실만을 공시했을 뿐 심사과정에서 정정명령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통과해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부분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로 인해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전자공시시스템에 유가증권발행제도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