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30개월로 단축…지자체와 협의절차 없애

다음 달부터 택지개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 절차를 개선하고 상업ㆍ업무용지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지구 지정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개발 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