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고 항소 2심 진행 중"

GS건설은 4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1심 판결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며 "이에 대해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