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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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됩니다.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우선단 현행 세율대로 징수할 방침이며 다만 납부 기한인 다음달 1일 이전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고 그전에 변경 전 세율로 납부한 기업에는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6만9천개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만3천개 증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