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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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해온 만큼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와 절차 규정을 신설,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하게 됩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돼 있으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협상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