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대출지원 확대...신용회복위-서울보증보험, 최고 500만원까지
입력
수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험을 운용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내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 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기 때문에 신용회복위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 회복 채무 상환을 12회 이상 이행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신용회복위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 지원 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는 7개 금융회사에서 140억원을 모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소액서민금융재단 복지사업자로 지정돼 60억원을 출연받아 총 200억원의 재원으로 지금까지 3196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연 2∼4%의 저금리로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원을 추가 조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내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 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기 때문에 신용회복위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 회복 채무 상환을 12회 이상 이행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신용회복위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 지원 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는 7개 금융회사에서 140억원을 모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소액서민금융재단 복지사업자로 지정돼 60억원을 출연받아 총 200억원의 재원으로 지금까지 3196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연 2∼4%의 저금리로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원을 추가 조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