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再취업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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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위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취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9월 정기국회 통과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 동안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의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취업 대상 기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맡는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하는 공직자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ㆍ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개정안과 관련,"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로펌 고문 영입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금융 당국이 최근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처나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특히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업무 관련성'범위가 모호한 데다 법무법인을 민간 기업과 협회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많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판·검사들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때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라면 법조인의 로펌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고 법조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9월 정기국회 통과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2년 동안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의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취업 대상 기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맡는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하는 공직자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ㆍ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개정안과 관련,"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로펌 고문 영입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금융 당국이 최근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처나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특히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업무 관련성'범위가 모호한 데다 법무법인을 민간 기업과 협회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많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판·검사들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때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라면 법조인의 로펌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고 법조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