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한나라, 민생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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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내리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리고,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각종 감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1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인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25%) 인하는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춰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세율(13%)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인하키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대책의 경우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거나 세액을 전액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또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리고,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각종 감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1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인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25%) 인하는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춰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세율(13%)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인하키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대책의 경우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거나 세액을 전액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