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1주택 거주요건 수도권 3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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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시행령이 공포(10월 중순 예상)된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받으려면 보유 주택이 양도 시 6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여야 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다른 수도권 지역(농어촌 읍면은 제외 예상)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도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에도 기존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은 공포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적용된다.
예컨대 2006년 5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가(거주 사실은 없음) 내년 6월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다른 수도권 지역(농어촌 읍면은 제외 예상)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도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에도 기존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은 공포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적용된다.
예컨대 2006년 5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가(거주 사실은 없음) 내년 6월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