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도 중개업자가 거래 신고해야

오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주택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닐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신고지역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신고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증명서를 거래대금 입금표,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2000만원(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법인중개업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