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문자 하루 1천통이상 금지

방통위,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이달중 단속 나서

이달 중으로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휴대폰으로 1000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낼 수 없게 된다. 또 휴대폰으로 음란물 등 불법 스팸을 보낸 콘텐츠 제공업체(CP)는 1년간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2006년에 만든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1000통을 넘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제한된다. 1000통 이상의 대량 문자메시지는 불법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하루에 1000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스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동창회 연락이나 부고 안내 등의 경우 이통사로부터 불법 스팸이 아니라는 확인절차를 밟으면 사전승인 없이 1000통 이상 발송할 수 있다. 999통까지는 자유롭게 발송할 수 있으나 1000번째부터는 이통사가 발송을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단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이통사에 연락해 차단 조치 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불법스팸을 전송해 통신사나 요금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스패머의 신상 정보는 1년간 보관되고 휴대폰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이통사들이 통지해 온 스패머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집전화나 팩스로 상업 광고를 발송할 때는 사전수신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6개월 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수신동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불법 스팸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