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는 中企 정부사업 우대ㆍ금융지원
입력
수정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사업 우대,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1사1인 고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부 지원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이며,이 중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시 보증료율을 현행 0.5~3.0%에서 0.1~0.3%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는 이번 대책발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 등 인력지원 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수출ㆍ판로분야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들 고용창출 기업에 2~5점의 가점을 부가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사1인 고용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월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 및 청계광장에서 100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안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지원 규모가 고용 추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1사1인 고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부 지원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이며,이 중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시 보증료율을 현행 0.5~3.0%에서 0.1~0.3%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는 이번 대책발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 등 인력지원 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수출ㆍ판로분야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들 고용창출 기업에 2~5점의 가점을 부가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사1인 고용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월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 및 청계광장에서 100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안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지원 규모가 고용 추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