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요지 주상복합 딱인데…
입력
수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 일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옆의 2만3000여㎡(7000여평)의 땅은 '강남 속의 오지'로 불린다. 주변에는 도곡렉슬,대치아이파크 등 새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건너편에는 백화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지에는 무허가 건물과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채로 방치돼 있다.
전체적인 입지 여건을 보면 주상복합 등의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이곳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거,상업,판매 복합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곳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02년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며 "기본계획상 이곳은 주택용지로 묶여 있어 주상복합건물 같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상 주택용지에는 상업.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주택용지에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서울시내 18개 아파트지구 전체가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 민원을 제출할 것이고,도시의 균형개발측면에서도 배치된다"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전체적인 입지 여건을 보면 주상복합 등의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이곳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거,상업,판매 복합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곳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02년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며 "기본계획상 이곳은 주택용지로 묶여 있어 주상복합건물 같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상 주택용지에는 상업.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주택용지에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서울시내 18개 아파트지구 전체가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 민원을 제출할 것이고,도시의 균형개발측면에서도 배치된다"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