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비업무용 토지,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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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대지 등 법인 단위로 종합 합산한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별도 합산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초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 뒤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정협의 결과 세율은 낮추되 기존 종부세의 틀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종부세제 개편안에서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3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20억원까지는 0.75%,20억~50억원은 1.5%,50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당정이 잠정 합의했다.
현재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3억~20억원까지는 1%,20억~100억원은 2%,100억원 초과는 4%의 고세율로 종부세가 매겨지고 있다. 과세표준액 3억~50억원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25% 줄어들고 50억~100억원은 금액에 따라 25~50%,100억원 초과분은 50% 세금이 경감되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부동산만을 별도 합산해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도 세율이 낮아진다. 당정협의에 제출된 정부 초안은 이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돌린 뒤 과거 종합토지세 수준까지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었으나 막판 이견이 나오면서 세율만 낮추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업용 부동산은 현재 40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60억원 이하는 0.6%,160억~960억원은 1%,960억원 초과분은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골프장 스키장 유통단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라는 '세목'은 남겨두지만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이처럼 낮추기로 한 것은 그동안 과표 현실화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업 성격상 물류시설 등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골프장의 경우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마저 종부세를 부과해 가격이 높아졌고 결국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종부세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세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04년 7700억원에서 2009년 2조4000억원으로 약 31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것도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한 배경이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종부세제 개편안에서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3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20억원까지는 0.75%,20억~50억원은 1.5%,50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당정이 잠정 합의했다.
현재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3억~20억원까지는 1%,20억~100억원은 2%,100억원 초과는 4%의 고세율로 종부세가 매겨지고 있다. 과세표준액 3억~50억원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25% 줄어들고 50억~100억원은 금액에 따라 25~50%,100억원 초과분은 50% 세금이 경감되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부동산만을 별도 합산해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도 세율이 낮아진다. 당정협의에 제출된 정부 초안은 이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돌린 뒤 과거 종합토지세 수준까지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었으나 막판 이견이 나오면서 세율만 낮추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업용 부동산은 현재 40억원을 기초공제한 뒤 과세표준 160억원 이하는 0.6%,160억~960억원은 1%,960억원 초과분은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광호텔과 유원시설 대중골프장 스키장 유통단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라는 '세목'은 남겨두지만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이처럼 낮추기로 한 것은 그동안 과표 현실화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업 성격상 물류시설 등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골프장의 경우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마저 종부세를 부과해 가격이 높아졌고 결국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종부세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세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04년 7700억원에서 2009년 2조4000억원으로 약 31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것도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한 배경이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