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현안] 70세이상 고령자 30%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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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일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65∼70세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해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포함됐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자체를 재산세로 대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산세 원리를 도입하면 1주택자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해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포함됐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자체를 재산세로 대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산세 원리를 도입하면 1주택자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