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종부세ㆍ재산세 통합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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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사업용 부동산의 세부담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묶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키로한 데 이은 것으로,종부세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로,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주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 그동안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한 고가주택 기준의 불합리성과,급격한 누진(累進)체계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징벌적 과세라는 등의 문제점 제기가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종전의 38만7000여가구에서 16만여가구로 절반 이상 줄고,세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이 같은 감세를 통해 소비여력을 키워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하와 특별공제 확대도 기업부담을 덜어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그런 만큼 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한 조속한 법개정과 차질(蹉跌)없는 시행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정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그런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지만,정부는 만에 하나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종부세 회피매물 등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로,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주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 그동안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한 고가주택 기준의 불합리성과,급격한 누진(累進)체계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징벌적 과세라는 등의 문제점 제기가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종전의 38만7000여가구에서 16만여가구로 절반 이상 줄고,세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이 같은 감세를 통해 소비여력을 키워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하와 특별공제 확대도 기업부담을 덜어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그런 만큼 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한 조속한 법개정과 차질(蹉跌)없는 시행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정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그런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지만,정부는 만에 하나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종부세 회피매물 등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칫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