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최진실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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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터넷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 등 이른바 '최진실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인터넷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