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60명 전원 유죄

파업하는 동안 행인 폭행ㆍ화물차 파손ㆍ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7일 화물연대 파업 집회 과정에서 교통정체에 항의하던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CJ GLS분회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파손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같은 조합원 설모씨 등 58명에 대해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2명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행의사를 나타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돼 행사책임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의 집회성격,경위,진행과정을 볼 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