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4%서 10%로 높인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분류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10일 당정 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잠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분류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춘 연기금만 금융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되며 감독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지분을 33%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PEF에 대해서도 금융자본 인정 범위를 현행 '기업이 유한 책임사원으로 출자한 비율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준혁/정재형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