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지방에 공장 지으면 최고 10억원 보조‥금업체당 투자금액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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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지어 창업한 중소기업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첫째 고용증대,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셋째 제조업 창업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방에서 5억원 넘게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내년도 창업부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창업투자금액의 10%까지다. 이 경우 9%는 중기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1%는 지자체에서 준다. 따라서 10억원을 투자해 창업한 기업이라면 1억원까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만 가능하다. 또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이고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공장 규모가 500㎡ 이하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최초 매출액이 발생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임대공장으로 창업을 한 기업은 3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창업투자 규모도 공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용도 해당된다. 토목 전기 통신공사비용 등 기반시설비도 투자규모에 들어간다. 또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도 설비투자에 해당되며 자체 제작 시설인 경우에는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도 투자비용으로 산정해준다.
하지만 비제조업 부문과 동시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만 해당된다. 창업투자금액 확인은 견적서,재무제표,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증명통장 등으로 확인한다.
중기청은 건물건축의 계약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침에 의한 건축비 사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장비는 물품 매도 확약서 및 수입대행 계약서 등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때 환율은 수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때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구매계약서,매입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중기청 지원총괄과에 문의하거나 중기청 창업진흥과(042-481-4412)에 문의하면 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방에서 5억원 넘게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내년도 창업부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창업투자금액의 10%까지다. 이 경우 9%는 중기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1%는 지자체에서 준다. 따라서 10억원을 투자해 창업한 기업이라면 1억원까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만 가능하다. 또 상시종업원이 5인 이상이고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공장 규모가 500㎡ 이하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최초 매출액이 발생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임대공장으로 창업을 한 기업은 3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창업투자 규모도 공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용도 해당된다. 토목 전기 통신공사비용 등 기반시설비도 투자규모에 들어간다. 또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도 설비투자에 해당되며 자체 제작 시설인 경우에는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도 투자비용으로 산정해준다.
하지만 비제조업 부문과 동시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만 해당된다. 창업투자금액 확인은 견적서,재무제표,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증명통장 등으로 확인한다.
중기청은 건물건축의 계약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침에 의한 건축비 사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장비는 물품 매도 확약서 및 수입대행 계약서 등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때 환율은 수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때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구매계약서,매입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장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중기청 지원총괄과에 문의하거나 중기청 창업진흥과(042-481-4412)에 문의하면 된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