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서 훈련받다 사망 … 유가족에 첫 배상 판결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사망한 공작원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모씨가 "실미도 부대원이었던 형이 숨진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이 숨진 지 10년이 훨씬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