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000㎡이상 기업토지 매입 착수…1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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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과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7일부터 기업토지 매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금융권 부채 상환을 전제로 주택 건설사가 소유한 1000㎡ 이상 토지다.
매입 공고일(7일) 현재 주택 건설업체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땅과 공영개발지구에서 매입 대금을 모두 치렀으나 아직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땅 등이다. 공영개발지구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토지공사는 7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매각 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역경매 방식)으로 다음 달 초 매입 대상을 결정한다.
매입 공고일(7일) 현재 주택 건설업체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땅과 공영개발지구에서 매입 대금을 모두 치렀으나 아직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땅 등이다. 공영개발지구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토지공사는 7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매각 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역경매 방식)으로 다음 달 초 매입 대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