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배상률 50% 놓고 투자자ㆍ판매사 모두 반발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와 판매사는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을 50%씩 부담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모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분기마다 받은 이자를 수익으로 잡은 탓에 손실액 자체가 낮게 산정돼 실제 배상률이 3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고,판매사는 과도한 배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손실 50% 배상 결정이 난 뒤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이다.

40대 펀드 가입자는 "이번에 배상을 신청한 민원인은 58세 여성분인데 금감원이 나이를 고려해 판매자에 책임을 많이 물어 50%로 결정한 것 같다"며 "내 경우엔 나이가 이보다 적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배상률이 낮아질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기된 소송에 새로 참여하려는 가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송을 맡고 있는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며 "현재 160여명인 참여자가 200명 선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상률 50%가 낮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은 데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판매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펀드 비상대책위원회의 인터넷카페에는 14일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을 항의 방문키로 하고,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50%라는 높은 배상률이 나온 근거를 잘 따져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펀드를 판매했던 2~3년 전에는 패니메이 등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지금처럼 급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엽/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