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대책 용어도 헷갈리네… '대주단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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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건설사 가입땐 1년간 채무상환 연장
패스트 프랙, AㆍB 등급 中企에 자금 신속 투입
프리 워크아웃, 대기업版 패스트 트랙 … 선제적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건설사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대상 업체들은 용어가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해 어떤 대책을 적용받아야 할지 헷갈려 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주단(貸主團) 협약'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등 3가지.
이 중 대주단 협약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대주단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단과 유사한 용어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해질 때 구성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반면 대주단은 단순히 차주(借主)에 반대되는 대주들의 모임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급 순위 300위권 건설회사 중에서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들이 주채권 은행을 통해 대주단 협약가입을 신청,승인을 받으면 1년간 채무 상환이 연장되고 필요시 신규 자금도 지원받는다. 패스트 트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4등급으로 평가해 정상(A등급)이거나 생존가능성이 높은 기업(B등급)에 자금을 신속히 투입,부실해지는 것을 막자는 제도다. 부실 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D등급 기업은 퇴출된다.
프리워크아웃은 패스트 트랙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대기업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보다 한 발 앞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의 경우 사후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역이 중복되면서 대상기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게다가 시행절차도 복잡해 정작 기업들은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지원을 받은 기업은 182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키코관련업체를 제외한 일반 중기는 47개에 불과하다. 대주단협약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입 업체는 한 곳에 그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도 대상업체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견기업의 경우 패스트 트랙이나 프리워크아웃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우선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패스트 프랙, AㆍB 등급 中企에 자금 신속 투입
프리 워크아웃, 대기업版 패스트 트랙 … 선제적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건설사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대상 업체들은 용어가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해 어떤 대책을 적용받아야 할지 헷갈려 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주단(貸主團) 협약'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등 3가지.
이 중 대주단 협약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대주단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단과 유사한 용어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해질 때 구성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반면 대주단은 단순히 차주(借主)에 반대되는 대주들의 모임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급 순위 300위권 건설회사 중에서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들이 주채권 은행을 통해 대주단 협약가입을 신청,승인을 받으면 1년간 채무 상환이 연장되고 필요시 신규 자금도 지원받는다. 패스트 트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4등급으로 평가해 정상(A등급)이거나 생존가능성이 높은 기업(B등급)에 자금을 신속히 투입,부실해지는 것을 막자는 제도다. 부실 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D등급 기업은 퇴출된다.
프리워크아웃은 패스트 트랙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대기업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보다 한 발 앞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의 경우 사후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역이 중복되면서 대상기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게다가 시행절차도 복잡해 정작 기업들은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지원을 받은 기업은 182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키코관련업체를 제외한 일반 중기는 47개에 불과하다. 대주단협약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입 업체는 한 곳에 그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도 대상업체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견기업의 경우 패스트 트랙이나 프리워크아웃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우선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