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난방유 소비세율 30% 인하

정부가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하는 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프로판, 취사 난방용 LNG가격을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실수요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 특례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율 인하로 등유의 경우는 리터 당 34원, LPG프로판과 취사 난방용 LNG는 각각 킬로그램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 지원 규모는 1천6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밖에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실제로 2주택자이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정부는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